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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제14839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의 2017.07.2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즉결심판청구), 제7조(개정), 제13조(즉결심판서등의 보존), 제17조(유치명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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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즉결심판청구)

구 (개정 전)

제3조(즉결심판청구) ①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비안전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관할법원에 이를 청구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즉결심판청구) ①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관할법원에 이를 청구한다.

제7조(개정)

구 (개정 전)

제7조(개정) ①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되, 그 법정은 경찰관서(해양경비안전관서를 포함한다)외의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개정) ①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되, 그 법정은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외의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제13조(즉결심판서등의 보존)

구 (개정 전)

제13조(즉결심판서등의 보존) 즉결심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즉결심판서 및 관계서류와 증거는 관할경찰서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가 이를 보존한다.

신 (개정 후)

제13조(즉결심판서등의 보존) 즉결심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즉결심판서 및 관계서류와 증거는 관할경찰서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가 이를 보존한다.

제17조(유치명령등)

구 (개정 전)

제17조(유치명령등) ①판사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경찰서유치장(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의 유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7조(유치명령등) ①판사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경찰서유치장(지방해양경찰관서의 유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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