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8.05.27 · 공포 2026.05.26 제2169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2028.05.2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제4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① (생 략) ②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1. (생 략) 2.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3. (생 략)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2. 「장애인권리보장법」 제52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제4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

구 (개정 전)

제4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초에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계획(이하 “우선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초에 「장애인권리보장법」 제29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계획(이하 “우선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