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중재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8.03.01 · 공포 2026.03.17 제2145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중재법의 2028.03.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관할법원).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7조(관할법원)

구 (개정 전)

제7조(관할법원) ① ∼ ④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⑤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제1항제1호의 해사민사사건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국제상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법원”(제1항의 “지방법원 또는 지원”도 포함한다)은 각각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본다. 다만,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항, 제4항의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법원”은 그 지정에 따른다.

중재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중재법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