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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6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목적), 제2조(기능), 제3조(구성 등), 제5조(회의), 제7조(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제10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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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중장기전략위원회를 둔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기획예산처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에 중장기전략위원회를 둔다.

제2조(기능)

구 (개정 전)

제2조(기능) 중장기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 5. (생 략) 6. 그 밖에 중장기 전략의 수립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신 (개정 후)

제2조(기능) 중장기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6. 그 밖에 중장기 전략의 수립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

구 (개정 전)

제3조(구성 등) ① (생 략) ② 위원은 경제, 사회 등 분야의 중장기전략 수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생 략)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 4. (생 략)

신 (개정 후)

② 위원은 경제, 사회 등 분야의 중장기전략 수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한다.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5조(회의)

구 (개정 전)

제5조(회의) ① ∼ ③ (생 략) 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3. (생 략)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기획예산처장관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제7조(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구 (개정 전)

제7조(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기획재정부장관은 자문 결과에 따른 중장기 전략의 수립과 이행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7조(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기획예산처장관은 자문 결과에 따른 중장기 전략의 수립과 이행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구 (개정 전)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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