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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의 운영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감사원규칙 · 시행 2020.11.02 · 공포 2020.11.02 제0033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의 운영에 관한 규칙의 2020.1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7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 제1조(목적), 제2조(대상), 제3조(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대상의 선정), 제4조(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안의 작성 및 확정), 제5조(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의 방식), 제6조(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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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구 (개정 전)

수시보고 운영에 관한 규칙

신 (개정 후)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제42조에 따른 “수시보고”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제도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감사결과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제42조에 따른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제도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감사결과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구 (개정 전)

제2조(대상) 수시보고의 대상이 되는 중요 감사결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안보 및 국민 안전과 관련된 중요 감사결과2. 공공재정의 운용과 관련되어 대규모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중요 감사결과3. 중요한 감사결과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중요 비위사항이 확인되어 적기 조치가 필요한 사항4.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중요 감사결과 등

신 (개정 후)

제2조(대상) ① 중요 감사 결과 보고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 감사 결과2. 국민 안전과 관련되거나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개선의 필요성이 큰 중요 감사 결과3. 공공재정 운용 또는 주요 국책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대규모 예산 낭비나 비효율이 우려되는 중요 감사 결과4. 소극행정, 공직기강 저해 등 중대한 비위가 확인되어 적기 조치가 필요한 중요 감사 결과② 감사원의 중요한 처분 요구에 대하여 두 번 이상 독촉을 받고도 이를 집행하지 아니한 사항도 제1항과 같이 보고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중요한 처분 요구에 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대상의 선정)

구 (개정 전)

제3조(수시보고 대상의 선정) 감사원은 감사결과 중 제2조 각 호에 해당하여 적기에 대통령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시보고 대상으로 선정한다.

신 (개정 후)

제3조(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대상의 선정) 감사원은 제2조에 해당하여 적기에 대통령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대상으로 선정한다.

제4조(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안의 작성 및 확정)

구 (개정 전)

제4조(수시보고안의 작성 및 확정) ① 수시보고안에는 감사결과 핵심 지적사항이 사실관계 중심으로 간결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② 수시보고안은 감사위원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신 (개정 후)

제4조(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안의 작성 및 확정) ①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안에는 감사결과 핵심 지적사항을 사실관계 중심으로 간결하게 작성한다. ②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안은 감사위원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5조(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의 방식)

구 (개정 전)

제5조(수시보고의 방식) 수시보고는 대면 또는 서면의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5조(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의 방식)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는 대면 또는 서면의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의 공개)

구 (개정 전)

제6조(수시보고의 공개) ① 감사원은 수시보고 후 1개월 이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수시보고 여부, 수시보고한 감사사항 목록 등을 제공한다. ② 감사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열람 요청이 있는 경우 비공개를 전제로 수시보고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사항과 이에 준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신 (개정 후)

제6조(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의 공개) ① 감사원은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후 1개월 이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여부,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를 한 감사사항 목록 등을 제공한다. ② 감사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열람 요청이 있는 경우 비공개를 전제로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사항과 이에 준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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