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효율적인 정책 협의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 략)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효율적인 정책 협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의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행정자치부장관 2. 행정자치부차관 및 안건과 관련된 행정자치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4. (생 략) ③ (생 략)
제3조(구성) ① 의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2. 행정안전부차관 및 안건과 관련된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제4조(의장의 직무) ① (생 략) ② 의장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차관이 직무를 대행하고, 행정자치부차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구성원 중에서 의장이 미리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의장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차관이 직무를 대행하고, 행정안전부차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구성원 중에서 의장이 미리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협의회의 회의) ① ∼ ④ (생 략) ⑤ 시ㆍ도의 부시장ㆍ부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부시장ㆍ부지사의 바로 하위직에 있는 사람을 대리로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⑤ 시ㆍ도의 부시장ㆍ부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부시장ㆍ부지사의 바로 하위직에 있는 사람을 대리로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이 된다.
제6조(간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실장이 된다.
제8조(실무협의회) ①·② (생 략) ③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이 되고, 구성원은 실무협의회 회의 상정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시ㆍ도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
③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실장이 되고, 구성원은 실무협의회 회의 상정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시ㆍ도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