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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시행 2024.02.06 · 공포 2024.02.06 제0059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의 2024.02.0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6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지급일), 제4조(공명선거추진활동비), 제5조(안건검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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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구 (개정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에 관한 규칙

신 (개정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제2조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이 아닌 위원에게 지급하는 공명선거추진활동비 및 안건검토수당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구 (개정 전)

제2조(적용범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ㆍ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개정 후)

제2조(적용범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종류ㆍ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급일)

구 (개정 전)

제3조(지급일) 이 규칙에 규정된 수당은 매월 마지막 날에 지급한다.

신 (개정 후)

제3조(지급일) 이 규칙에 규정된 수당 등은 매월 마지막 날에 지급한다.

제4조(공명선거추진활동비)

구 (개정 전)

제4조(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이 아닌 위원의 공명선거추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4조(공명선거추진활동비)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이 아닌 위원의 공명선거 등을 위한 자료 수집ㆍ연구, 추진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명선거추진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공명선거추진활동비의 지급대상ㆍ지급액은 별표와 같다.

제5조(안건검토수당)

구 (개정 전)

제5조(안건검토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이 아닌 위원의 안건검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건별 30만원을 지급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5조(안건검토수당)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이 아닌 위원의 안건검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건검토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안건검토수당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회의의안 중 의결사항과 중요 정책 및 현안에 관한 보고사항에 대하여 안건별로 1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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