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설립취지서 1부2. 정관 1부3. 창립총회회의록 1부4. 재산목록(재단법인인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5. 당해 사업년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6. 임원취임예정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7.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사단인 경우에는 사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사원명부 1부
제3조(설립허가 신청) ①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 생년월일(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주소 및 약력을 포함한 설립취지서(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를 기재한 서류) 1부2. 정관 1부3.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4. 재산목록(재단법인인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5.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6. 임원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7.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사단인 경우에는 사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사원명부 1부② 제1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설립허가) ①위원장은 법인설립 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위원장은 법인설립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한다. ③ (생 략)
제4조(설립허가) ①위원장은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수익사업의 영위 및 승인) ① (생 략) ②법인이 제1항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2. (생 략) ③ (생 략)
②법인이 제1항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재산이전의 보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이내에 그 이전사실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7조(설립등기등의 보고) 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설립등기 등을 한 때에는 7일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설립 관련 보고) ① 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3조제1항제4호의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한 이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의2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설립 등기 등을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정관변경의 허가) 법인은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변경이유서 1부2. 개정될정관(신ㆍ구대비표 첨부) 1부3. 정관의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등의 서류 1부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8조(정관 변경허가 신청) ① 법인은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변경이유서 1부2. 개정될정관(신ㆍ구대비표 첨부) 1부3. 정관의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등의 서류 1부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② 위원장은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임원선임의 보고) 법인이 임원을 개선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3조제6호의 서류와 임원개선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임된 임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6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9조(임원선임 보고) 법인이 임원을 개선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3조제1항제6호의 서류와 임원개선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임된 임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제6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10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사업연도의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정책연구소가 같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연간활동실적보고와 「정치자금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회계보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2.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10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사업연도의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정책연구소가 같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연간활동실적보고와 「정치자금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회계보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2.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3. 해당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11조(기본재산등의 처분 및 차입의 보고) 법인이 기본재산을 양도 또는 교환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입(회계연도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차입금을 제외한다)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5. (생 략)
제11조(기본재산 등의 처분 및 차입에 대한 보고) 법인이 기본재산을 양도 또는 교환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입(회계연도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차입금을 제외한다)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재산의 취득보고) 법인은 매수ㆍ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에 편입조치하고,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제12조(재산취득 보고) 법인은 매수ㆍ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에 편입조치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①법인은 「민법」 제55조에 규정된 것 이외에 다음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②법인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는 영구,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와 장부는 10년이상, 제6호 및 제7호의 서류는 3년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①법인은 「민법」 제55조에 규정된 것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법인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영구,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와 장부는 10년 이상, 제6호 및 제7호의 서류는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생 략)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 사무를 검사하는 담당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5조(설립허가의 취소) ① (생 략)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취지 및 그 이유를 당해 법인에게 문서로써 통지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취지 및 그 이유를 해당 법인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해산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3. 해산당시의 정관 1부4. 삭 제5. 총회회의록(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 1부6. 이사회회의록(재단법인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 1부
제16조(해산신고) ①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3. 해산당시의 정관 1부4. 삭 제5. 총회회의록(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 1부6. 이사회회의록(재단법인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 1부②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산당시의 정관 1부2. 총회회의록 사본(사단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제17조(잔여재산 처분허가) ①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산당시의 정관 1부2. 총회회의록 사본(사단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② 위원장은 비영리법인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청산종결의 신고) 법인의 청산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청산종결을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18조(청산종결 신고) ① 법인의 청산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청산종결 신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 설>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2. 제8조에 따른 정관 변경허가에 관한 사무3. 제14조에 따른 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에 관한 사무4. 제15조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사무5. 제16조에 따른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6. 제17조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허가에 관한 사무7. 제18조에 따른 청산종결 신고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