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제3619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2026.03.2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9조(평가대상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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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평가대상 조직)
구 (개정 전)제29조(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4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 2026.03.03 시행 · 제36161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35960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07호 · 일부개정
- 2025.03.01 시행 · 제3530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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