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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6.03 · 공포 2026.06.02 제3638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의 2026.06.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7조(공제사유 및 공제금의 지급), 제38조의5(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전화번호 요청 및 제공), 제4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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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공제사유 및 공제금의 지급)

구 (개정 전)

제37조(공제사유 및 공제금의 지급) ①법 제118조제1항제1호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 ∼ 8.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37조(공제사유 및 공제금의 지급) ①법 제118조제1항제1호에서 “폐업 또는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제38조의5(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전화번호 요청 및 제공)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8조의5(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전화번호 요청 및 제공) ① 중앙회는 법 제118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화번호 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자우편, 팩스, 보안매체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된 방식으로 요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문서, 전자우편, 팩스, 보안매체 등 중앙회와 협의된 방식으로 중앙회에 전화번호를 제공해야 한다.③ 중앙회는 법 제118조의4제5항에 따라 전화번호를 제공받은 사실을 해당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 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통지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전화번호를 요청한 목적2. 전화번호를 제공받은 날짜

제4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구 (개정 전)

제4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③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④ 기간통신사업자는 법 제118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전화번호 제공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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