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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9.01 · 공포 2026.09.01 제3664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의 2026.09.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창업의 범위), 제27조(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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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창업의 범위)

구 (개정 전)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2. (생 략)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나. (생 략) 4. ∼ 6. (생 략) ② ∼ ④ (생 략) ⑤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구 (개정 전)

제27조(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이하 “지역창업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대학, 연구기관, 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협회 또는 단체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을 지역창업전담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지역창업 육성에 관한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할 것2.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이 그 사업 목적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을 것 ③ 지역창업전담기관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추진 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7조(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역창업전담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지역창업 육성에 관한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할 것 2.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이 그 사업 목적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을 것 ② 지역창업전담기관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추진 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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