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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3.05 제214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구조고도화지원계획 등), 제29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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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구조고도화지원계획 등)

구 (개정 전)

제3조(구조고도화지원계획 등) ① (생 략)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관할구역의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구조고도화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장에게 구조고도화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지원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관할구역의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구조고도화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장에게 구조고도화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지원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9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구 (개정 전)

제29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① (생 략) ②협동화기준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는 자는 그 협동화실천계획에 형질변경이나 기반시설공사를 수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단지조성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이라 한다)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획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②협동화기준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는 자는 그 협동화실천계획에 형질변경이나 기반시설공사를 수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단지조성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이라 한다)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획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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