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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8.05.27 · 공포 2026.05.26 제2169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2028.05.2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3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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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구 (개정 전)

제33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단체는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2조, 제23조 및 제25조를 적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자로 본다. 1. ∼ 3. (생 략)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 5.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33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단체는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2조, 제23조 및 제25조를 적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자로 본다.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장애인권리보장법」 제52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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