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구매계획 등을 통보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 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다. (생 략) 3. ∼ 6.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구매계획 등을 통보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 가.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나.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