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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중소벤처기업부령 · 시행 2023.08.08 · 공포 2023.08.08 제0007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3.08.0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성능인증의 대상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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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성능인증의 대상 제품)

구 (개정 전)

제10조(성능인증의 대상 제품)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이하 “성능인증”이라 한다)의 대상 제품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으로서 공공기관등에 납품하려는 제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한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공공기관등의 구매를 확대하기 위하여 성능인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제품

신 (개정 후)

제10조(성능인증의 대상 제품)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이하 “성능인증”이라 한다)의 대상 제품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으로서 공공기관등에 납품하려는 제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한다. 4. 그 밖에 제1호 및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공공기관등의 구매를 확대하기 위하여 성능인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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