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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중소벤처기업부령 ·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규칙의 2017.07.2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위원의 위촉), 제3조(산학협약의 내용), 제5조(중소기업지원시책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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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위원의 위촉)

구 (개정 전)

제2조(위원의 위촉)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 6. (생 략) 7. 그 밖에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인력양성기관

신 (개정 후)

제2조(위원의 위촉)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7. 그 밖에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인력양성기관

제3조(산학협약의 내용)

구 (개정 전)

제3조(산학협약의 내용) 영 제6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산학협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개정 후)

제3조(산학협약의 내용) 영 제6조제1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산학협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중소기업지원시책 우대)

구 (개정 전)

제5조(중소기업지원시책 우대)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지원시책을 집행함에 있어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시행일보다 근로시간을 조기에 단축한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5조(중소기업지원시책 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지원시책을 집행함에 있어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시행일보다 근로시간을 조기에 단축한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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