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위원의 위촉)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 6. (생 략) 7. 그 밖에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인력양성기관
제2조(위원의 위촉)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7. 그 밖에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인력양성기관
제3조(산학협약의 내용) 영 제6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산학협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산학협약의 내용) 영 제6조제1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산학협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중소기업지원시책 우대)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지원시책을 집행함에 있어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시행일보다 근로시간을 조기에 단축한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제5조(중소기업지원시책 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지원시책을 집행함에 있어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시행일보다 근로시간을 조기에 단축한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