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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1.03.25 · 공포 2020.03.24 제1711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중소기업은행법의 2021.03.2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6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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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감독)

구 (개정 전)

제46조(감독) ① ∼ ③ (생 략) ④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은행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소기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⑤ ∼ ⑧ (생 략)

신 (개정 후)

④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은행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소기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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