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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신구조문대비표

총리령 · 시행 2021.06.30 · 공포 2021.06.30 제0171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시행세칙의 2021.06.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 제1조(인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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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구 (개정 전)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건시행세칙

신 (개정 후)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1조(인수신청)

구 (개정 전)

제1조(인수신청) ①중소기업은행법 제54조제6항 시행에 관한 건(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 인수신청서(이하 “출자인수신청서”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조(인수신청) ①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인수신청서(이하 “출자인수신청서”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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