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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사업전환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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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업전환심의위원회)

구 (개정 전)

제5조(사업전환심의위원회) ①·② (생 략)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2. (생 략) ④·⑤ (생 략)

신 (개정 후)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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