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중소벤처기업부령 · 시행 2020.07.30 · 공포 2020.07.30 제0003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의 2020.07.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의2(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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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신 (개정 후)제1조의2(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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