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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7.01 · 공포 2025.12.30 제2129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2조(중소기업기술 보호 진단 및 자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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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중소기업기술 보호 진단 및 자문 등)

구 (개정 전)

제12조(중소기업기술 보호 진단 및 자문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 략) 2. 보안전문가 현장파견을 통한 기술보호 진단 3. ∼ 5. (생 략) 6. 그 밖에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2조(중소기업기술 보호 진단 및 자문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 보안전문가 현장파견을 통한 기술보호 진단 및 수준별 기술보호 체계의 구축ㆍ운영 지원 6. 중소기업기술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 체결을 위한 자문 7. 우수한 기술보호 사례의 발굴 및 확산 8. 그 밖에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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