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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1.01 · 공포 2026.03.17 제2147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중소기업기본법의 2027.01.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0조의2(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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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

구 (개정 전)

제20조의2(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① (생 략)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ㆍ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을 위한 고용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고용노동부장관 가. (생 략) 나.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등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산정된 월평균보수를 합산한 금액 5. ∼ 8. (생 략) ③ ∼ ⑧ (생 략)

신 (개정 후)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ㆍ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4.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을 위한 고용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고용노동부장관 나.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등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에 따라 산정된 월 보수 또는 월평균보수를 합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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