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7(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위원) ① 법 제20조의4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성평등가족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및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 (생 략) ②·③ (생 략)
제10조의7(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위원) ① 법 제20조의4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성평등가족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및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제10조의15(협의결과의 처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협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심의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정을 위하여 심의회에 상정하고, 심의회의 조정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의15(협의결과의 처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협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심의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정을 위하여 심의회에 상정하고, 심의회의 조정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