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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3580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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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구 (개정 전)

제8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 가.·나. (생 략) 다. 그 밖에 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ㆍ집행할 것 가.·나. (생 략) 다. 그 밖에 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 5. (생 략)

신 (개정 후)

제8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 다. 그 밖에 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리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ㆍ집행할 것 다. 그 밖에 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리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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