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 가.·나. (생 략) 다. 그 밖에 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ㆍ집행할 것 가.·나. (생 략) 다. 그 밖에 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 5. (생 략)
제8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 다. 그 밖에 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리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ㆍ집행할 것 다. 그 밖에 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리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