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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4.01.23 · 공포 2024.01.23 제2007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2024.01.2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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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인ㆍ허가등의 의제)

구 (개정 전)

제5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주한미군시설사업시행자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해제 및 심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국방부장관이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 24. (생 략) ②국방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5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주한미군시설사업시행자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해제 및 심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국방부장관이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②국방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등)

구 (개정 전)

제1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등) ①평택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제16조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가 평택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 9. (생 략) ②평택시장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거나 제16조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가 평택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1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등) ①평택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제17조에 따라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자가 평택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협의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ㆍ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평택시장이 제17조에 따라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거나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자가 평택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ㆍ협의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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