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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9.09 · 공포 2026.09.08 제219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주택법의 2027.09.0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제68조(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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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구 (개정 전)

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4.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다음 각 목의 정비사업의 시행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8호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로 참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가. (생 략) 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4의2. ∼ 7. (생 략) ③ ∼ ⑦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다음 각 목의 정비사업의 시행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8호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로 참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나.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68조(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구 (개정 전)

제68조(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①·② (생 략)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으로 건축물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건축물은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 ⑦ (생 략)

신 (개정 후)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으로 건축물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건축물은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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