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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9.08 · 공포 2026.09.08 제3665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주택법 시행령의 2026.09.0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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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구 (개정 전)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생 략) 2. 단지형 연립주택: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3. 단지형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2. 단지형 연립주택: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건축할 수 있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가목(1)의 제1종전용주거지역 또는 같은 호 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5개층까지 나. 그 밖의 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6개층까지 3. 단지형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건축할 수 있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가목(1)의 제1종전용주거지역 또는 같은 호 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5개층까지 나. 그 밖의 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6개층까지

주택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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