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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9.09 · 공포 2026.09.08 제219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주택도시기금법의 2027.09.0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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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기금의 용도)

구 (개정 전)

제9조(기금의 용도) ① (생 략) ② 기금의 도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다음 각 목에 대한 융자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 나. (생 략) 2. ∼ 6. (생 략) ③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② 기금의 도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다음 각 목에 대한 융자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빈 건축물 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주택도시기금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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