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기금의 용도) ① (생 략) ② 기금의 도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다음 각 목에 대한 융자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 나. (생 략) 2. ∼ 6. (생 략) ③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② 기금의 도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다음 각 목에 대한 융자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빈 건축물 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