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적용의 특례) ① ∼ ⑩ (생 략) ⑪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제10항에 따라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 외에 그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 제9조의2, 제10조제3항ㆍ제4항, 제12조제2항, 제15조,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5항, 제50조 및 제64조도 적용하지 않는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ㆍ제4호ㆍ제11호ㆍ제12호ㆍ제14호 또는 제15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ㆍ노유자시설ㆍ수련시설ㆍ업무시설 또는 숙박시설을 도시형 생활주택(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용도변경할 것 2. (생 략) ⑫ (생 략)
⑪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제10항에 따라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 외에 그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 제9조의2, 제10조제3항ㆍ제4항, 제12조제2항, 제15조,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5항, 제50조 및 제64조도 적용하지 않는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ㆍ제4호ㆍ제11호ㆍ제12호ㆍ제14호ㆍ제15호 또는 제17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ㆍ노유자시설ㆍ수련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 또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한정한다)을 도시형 생활주택(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용도변경할 것
제27조(주차장) ①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1. (생 략) 2.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중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 또는 같은 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6대, 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가. (생 략) 나. 그 밖의 경우: 설치기준의 5분의 1(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강화 또는 완화 <신 설> <신 설> 3. (생 략) ② ∼ ⑧ (생 략)
제27조(주차장) ①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2.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중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 또는 같은 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 또는 6개층까지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6대, 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나. 그 밖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강화 또는 완화 1)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치기준의 5분의 1 범위에서 강화 또는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 2)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강화 또는 10분의 7 범위에서 완화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① ∼ ③ (생 략)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시설은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 3. (생 략) <신 설> ⑤ ∼ ⑧ (생 략)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시설은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계로부터 수평거리 300미터 이내에 제3항 각 호의 시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