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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8.28 · 공포 2026.02.27 제2141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주차장법의 2026.08.2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6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의3(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제15조(관리방법),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제30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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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구 (개정 전)

제6조의3(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개정 후)

제6조의3(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주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누구든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가 해당 주차장에 진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구 (개정 전)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 략) 6.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구 (개정 전)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① ∼ ⑤ (생 략)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15조(관리방법)

구 (개정 전)

제15조(관리방법)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 ∼ 3. (생 략) 4.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외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제4호의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4.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5.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하는 경우 ③ 노외주차장관리자(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관리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구 (개정 전)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①·② (생 략)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2. (생 략) 3.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부설주차장 중 개방주차장이 아닌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④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부설주차장에서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⑤ 부설주차장에서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노외주차장관리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로 본다.

제30조(과태료)

구 (개정 전)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의16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신 설> 2.·3.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자 <신 설> 2. ∼ 6.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의3을 위반하여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한 자 2. ∼ 4. (생 략)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한 자 1의2. 제19조의16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주차한 자 1의2. 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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