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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8.28 · 공포 2026.08.25 제3662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주차장법 시행령의 2026.08.2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8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제3조(무료 주차장에서의 장기주차 제한기간), 제5조(무료 노외주차장에서 주차방법 변경 등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주차기간),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7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제8조(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제11조의3(개방주차장이 아닌 부설주차장에서 주차방법 변경 등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주차기간), 제12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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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구 (개정 전)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①·② (생 략)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법 제12조제6항 또는 제19조제10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의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제한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법 제19조제10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의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제한할 수 있다.

제3조(무료 주차장에서의 장기주차 제한기간)

구 (개정 전)

제3조(무료 노상주차장에서 주차방법 변경 등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주차기간) 법 제8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자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신 (개정 후)

제3조(무료 주차장에서의 장기주차 제한기간) 법 제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자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제5조(무료 노외주차장에서 주차방법 변경 등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주차기간)

구 (개정 전)

제5조(무료 노외주차장에서 주차방법 변경 등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주차기간) 법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자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구 (개정 전)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 7. (생 략)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1.·2.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호실별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2027년 12월 31일까지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에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이 있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구 (개정 전)

제7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① (생 략) ② 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위에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 또는 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② 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위에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 또는 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구 (개정 전)

제8조(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의 위치 가.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으로 인하여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장소 나. (생 략) 2.·3.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8조(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의 위치 가.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으로 인하여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제11조의3(개방주차장이 아닌 부설주차장에서 주차방법 변경 등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주차기간)

구 (개정 전)

제11조의3(개방주차장이 아닌 부설주차장에서 주차방법 변경 등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주차기간) 법 제19조의3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자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12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구 (개정 전)

제12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생 략)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13제6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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