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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3.07.01 · 공포 2023.06.27 제3360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3.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주식등의 범위), 제18조(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제31조(소유자명세 작성의 주기 및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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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주식등의 범위)

구 (개정 전)

제2조(주식등의 범위) ①·② (생 략) ③ 법 제2조제1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를 말한다. 1. (생 략) 2.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 3. (생 략)

신 (개정 후)

③ 법 제2조제1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를 말한다. 2.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및 「보험업법」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

제18조(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구 (개정 전)

제18조(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①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2. (생 략) 3.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 4.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8조(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①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및 「보험업법」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

제31조(소유자명세 작성의 주기 및 사유)

구 (개정 전)

제31조(소유자명세 작성의 주기 및 사유) ① ∼ ④ (생 략) ⑤ 법 제3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 략) 2. 「은행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생 략)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⑤ 법 제3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및 「보험업법」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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