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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01.01 · 공포 2024.12.31 제2061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주세법의 2025.01.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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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세율)

구 (개정 전)

제8조(세율) ①·② (생 략) ③ 전통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 (개정 후)

③ 전통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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