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4.01 · 공포 2026.02.27 제3613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주세법 시행령의 2026.04.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4조(미납세 반출승인신청), 제16조(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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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미납세 반출승인신청)
구 (개정 전)제14조(미납세 반출승인신청) ①·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반출승인을 한 경우 해당 신청인에게 승인서를 발급하고,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반출승인을 한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승인서를 발급하고,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16조(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구 (개정 전)제16조(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반입신고를 한 자에게 반입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반입신고를 한 자에게 반입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주세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5.02.28 시행 · 제3535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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