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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15.12.30 · 공포 2015.12.30 제2677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15.12.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주민소환투표청구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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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주민소환투표청구서의 제출)

구 (개정 전)

제7조(주민소환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청구서에는 소환청구인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주민소환투표청구대상자ㆍ취지 및 이유 등을 적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관련 자료를 붙일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7조(주민소환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청구서에는 소환청구인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주민소환투표청구대상자ㆍ취지 및 이유 등을 적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관련 자료를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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