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2(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 등) ①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를 「주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거나 그 기록사항의 정정ㆍ변경 또는 삭제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외국인등의 체류지[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체류지,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거소(居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제1조의2(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 등) ①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를 「주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거나 그 기록사항의 정정ㆍ변경 또는 삭제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외국인등의 체류지[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체류지,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거소(居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1.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2.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3. 외국인등이 속할 또는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경우: 영 제17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분증명서(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 또는 법 제24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모바일 주민등록증(이하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라 한다)
제5조의2(가족관계증명서 확인을 위한 사전동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호의16서식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삭 제>
제6조의2(통보 서비스의 신청)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주소 변경 또는 정정(訂正) 사실 통보 서비스,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세대주 변경 통보 서비스, 영 제41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사실 등의 통보 서비스나 영 제47조제8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사실 통보 서비스의 신청은 별지 제1호의18서식에 따른다.
제6조의2(통보 서비스의 신청)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주소 변경 또는 정정(訂正) 사실 통보 서비스,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세대주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영 제41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사실 통보 서비스나 영 제47조제8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ㆍ초본(이하 “등ㆍ초본”이라 한다)의 교부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청, 변경 또는 해지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18서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신분증명서(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를 제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인의 동의(제1호나목은 제외한다)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 후단에 따른 전산처리정보조직의 이용을 포함한다)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1.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의 경우가. 세대주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ㆍ초본나. 건물ㆍ시설의 소유자인 경우: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다. 건물ㆍ시설의 임대인인 경우: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 전단에 따른 확정일자부2. 세대주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ㆍ초본③ 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청 또는 변경하려는 건물ㆍ시설의 소유자나 임대인은 제2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정보로 신청자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건물ㆍ시설의 소유자인 경우: 등기필정보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2. 건물ㆍ시설의 임대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신청 대상 건물ㆍ시설에 대한 소유 또는 임대 여부나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통보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다.
제9조(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의 보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36조제3항 후단과 제4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영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사진의 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아니한 사진 2. ∼ 8. (생 략)
제9조(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의 보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36조제4항과 제4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영 제3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사진의 규격에 맞지 않거나,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않는 사진
제13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등) ① 영 제4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식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하며, 법 제29조제2항 및 영 제47조제4항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 및 증명자료는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을 사용하여 일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초본 교부를 신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류로서 발행하는 별표 제8호 다목에 따른 송달불능확인서의 서식은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르고,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초본 교부를 신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류로서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를 발급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의 작성과 관리는 전산으로 할 수 있다. ③ ∼ ⑪ (생 략)
제13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등) ① 영 제4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식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하며, 법 제29조제2항 및 영 제47조제4항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 및 증명자료는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을 사용하여 일괄 신청할 수 있으며,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 사이에는 신청인의 간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초본 교부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증명서류로서 발행하는 별표 1 제8호다목에 따른 송달불능확인서의 서식은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르고,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초본 교부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증명서류로서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를 발급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의 작성과 관리는 전산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의2(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제한 신청 등) ① 영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시하고,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 14. (생 략) ② ∼ ⑤ (생 략)
제13조의2(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제한 신청 등) ① 영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분증명서(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시하고,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① ∼ ⑤ (생 략) ⑥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건물 또는 시설에 대해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과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일괄 신청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⑦·⑧ (생 략) ⑨ 법 제2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한 자 및 위임을 받은 자의 신분증명서(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를 말한다)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 설> <신 설>
⑥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건물 또는 시설에 대해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과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과 별지 제16호서식 사이에는 신청인의 간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한다. ⑨ 법 제2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위임장 2. 위임을 한 자와 위임을 받은 자의 신분증명서. 다만, 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가.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 대표자의 신분증명서나.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 법인인감을 찍은 경우: 법인인감증명서다.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 사용인감을 찍은 경우: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
제16조(관계 기관에의 통보)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만 17세 이상인 사람이 영 제8조제2항 및 제3항, 영 제17조부터 영 제17조의4까지, 영 제20조제1항, 영 제23조제1항 또는 영 제26조부터 영 제26조의4까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정정 또는 부여받거나 주민등록 정정신고, 전입신고,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의 철회, 해외체류자의 귀국신고, 국외이주신고(해외이주신고를 포함한다), 국외이주포기신고(해외이주포기신고를 포함한다), 현지이주 또는 재외국민의 출국신고(「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등록을 포함한다)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경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관계 기관에의 통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17세 이상인 사람이 영 제8조제2항ㆍ제3항, 제17조,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5까지, 제20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6조 또는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정정 또는 새로 부여받거나 주민등록 정정신고, 전입신고,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의 철회, 해외체류자의 귀국신고, 국외이주신고(해외이주신고를 포함한다), 국외이주포기신고(해외이주포기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재외국민의 출국신고(「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등록을 포함한다) 등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경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수수료의 감면) ① (생 략) ②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이 제1항제2호, 제6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제18조의2(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신청에 필요한 증명자료) ①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영 제50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의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제8호에 따른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18조의2(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신청에 필요한 증명자료) ①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영 제50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의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 제8호에 따른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