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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6.30 제3644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5조(제조ㆍ저장 용기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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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제조ㆍ저장 용기의 신고)

구 (개정 전)

제35조(기기 등의 검정) ① 주류제조자 또는 밑술등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는 법 제28조에 따라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와 용기에 대하여 해당 기계 등을 사용하기 전에 관할 세무서장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의 검정을 한 경우에는 기계ㆍ기구 및 용기에 번호ㆍ용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계ㆍ기구 및 용기 검정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신 (개정 후)

제35조(제조ㆍ저장 용기의 신고) ① 주류제조자 또는 밑술등제조자는 법 제28조에 따라 제조ㆍ저장에 사용하는 용기를 사용하기 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용기의 용도 및 개수 등 해당 용기에 관한 사항을 신고(이하 “용기사용신고”라 한다)해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에 따른 주류 제조의 면허나 제7조제1항에 따른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신청한 경우 또는 제31조에 따라 제조ㆍ저장에 사용하는 용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용기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관할 세무서장이 용기사용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용기의 식별에 필요한 사항을 용기에 표시할 수 있다. ③ 용기사용신고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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