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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5.26 · 공포 2026.05.26 제3635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주거기본법 시행령의 2026.05.2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3조(주거실태조사의 실시), 제15조(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6조(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ㆍ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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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주거실태조사의 실시)

구 (개정 전)

제13조(주거실태조사의 실시) ①·② (생 략)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2. 한국토지주택공사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법 제20조제5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조사목적2. 조사기간 및 대상3. 조사의 범위 및 내용4. 조사담당자의 소속 및 성명5. 조사 관계 법령6. 그 밖에 해당 주거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 <신 설>

신 (개정 후)

③ 법 제20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에 거주하는 사람 2. 건축물의 옥상층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곳에 거주하는 사람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2. 한국토지주택공사3.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연구원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⑥ 법 제20조제5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조사목적2. 조사기간 및 대상3. 조사의 범위 및 내용4. 조사담당자의 소속 및 성명5. 조사 관계 법령6. 그 밖에 해당 주거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구 (개정 전)

제15조(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 「임대주택법」 제20조의7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 2. ∼ 4. (생 략) ②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15조(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

제16조(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ㆍ배치)

구 (개정 전)

제16조(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ㆍ배치) ① (생 략) ②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복지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생 략) 2. 「임대주택법」에 따른 영구임대주택 단지 등 공공임대주택의 운영ㆍ관리 3. ∼ 6. (생 략)

신 (개정 후)

②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복지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2.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영구임대주택 단지 등 공공임대주택의 운영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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