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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6.06.03 · 공포 2026.06.02 제0158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주거기본법 시행규칙의 2026.06.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주거이전 지원의 대상 등), 제5조(주거실태조사 조사원증), 제6조(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채용ㆍ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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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주거이전 지원의 대상 등)

구 (개정 전)

제4조(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채용ㆍ배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주거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영 제16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채용ㆍ배치하려는 경우에는 채용 평가기준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거복지 관련 공인민간자격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등의 채용 우대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4조(주거이전 지원의 대상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법 제16조의2에 따른 주거이전 지원을 할 수 있다.1. 법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안전상ㆍ환경상 중대한 위험이 있는 곳에 거주하는 사람2. 고시원, 여인숙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사람3. 그 밖에 긴급한 주거이전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라 주거이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주거이전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1.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2. 가족관계증명서3. 그 밖에 주거이전 지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③ 제2항에 따라 주거이전 지원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신청에 대하여 가구의 소득ㆍ자산 수준, 주거취약 정도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거이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 등에 대해 긴급한 주거이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거이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주거실태조사 조사원증)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5조(주거실태조사 조사원증) 「주거기본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채용ㆍ배치)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6조(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채용ㆍ배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주거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영 제16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채용ㆍ배치하려는 경우에는 채용 평가기준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거복지 관련 공인민간자격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등의 채용 우대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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