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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3.10.19 · 공포 2023.04.18 제1939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주거급여법의 2023.10.1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의2(주거급여의 분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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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주거급여의 분리 지급)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7조의2(주거급여의 분리 지급) ①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가구원”이라 한다)가 수급자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와 분리하여 별도의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청년가구원의 범위 및 임차료의 분리 지급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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