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주거급여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0.08.05 · 공포 2020.08.04 제3089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주거급여법 시행령의 2020.08.0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5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구 (개정 전)

제5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수급권자 및 수급자의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수급권자 및 수급자의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법제처에서 주거급여법 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