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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15.12.29 · 공포 2015.12.29 제00270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주거급여법 시행규칙의 2015.12.2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1조(주거급여 지급업무의 전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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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주거급여 지급업무의 전산화)

구 (개정 전)

제11조(주거급여 지급업무의 전산화) 법 제17조제3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임대주택법」 제20조의7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에 포함된 자료 중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자료 2. ∼ 5. (생 략)

신 (개정 후)

제11조(주거급여 지급업무의 전산화) 법 제17조제3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에 포함된 자료 중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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