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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재정경제부령 · 시행 2026.03.20 · 공포 2026.03.20 제0001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의 2026.03.2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 제4조(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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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

구 (개정 전)

제2조(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 ① ∼ ③ (생 략) ④ 영 제4조제5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1. ∼ 7. (생 략) 8. 영 제4조제1항제9호ㆍ제14호ㆍ제16호 및 제26호의 경우: 별지 제11호서식 9. 영 제4조제1항제10호의 경우: 별지 제12호서식 10. 영 제4조제1항제11호ㆍ제15호 및 제17호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11. ∼ 19. (생 략) <신 설> 20. (생 략)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④ 영 제4조제5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19의2. 영 제4조제1항제26호의 경우: 별지 제22호의2서식

제4조(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구 (개정 전)

제4조(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이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소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을 말한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주택”이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소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을 말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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