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 ④ (생 략) ⑤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항목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⑤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