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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22.07.29 · 공포 2022.07.29 제0306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조정위원규칙의 2022.07.2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의5(조정전담변호사의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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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5(조정전담변호사의 위촉)

구 (개정 전)

제2조의5(조정전담변호사의 위촉)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및 지방법원지원장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조정전담변호사로 위촉하여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위원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2조의5(조정전담변호사의 위촉)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지방법원ㆍ가정법원 지원장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조정전담변호사로 위촉하여 조정위원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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