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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절차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3.01.17 · 공포 2023.01.17 제1921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조세범 처벌절차법의 2023.01.1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제9조(압수ㆍ수색영장), 제15조(통고처분), 제16조(공소시효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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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구 (개정 전)

제5조(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① 조세범칙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에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생 략) <신 설> 2. ∼ 4. (생 략) <신 설>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① 조세범칙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에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의2. 제13조에 따른 조세범칙처분 없이 조세범칙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 그 종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조세범칙조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압수ㆍ수색영장)

구 (개정 전)

제9조(압수ㆍ수색영장) ① 세무공무원이 제8조에 따라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근무지 관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를 받은 관할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압수ㆍ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1. (생 략) 2. 조세범칙행위 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압수ㆍ수색영장) ① 세무공무원이 제8조에 따라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근무지 관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를 받은 관할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압수ㆍ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2.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제15조(통고처분)

구 (개정 전)

제15조(통고처분) ① ∼ ④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⑤ 제1항에 따른 벌금상당액은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제16조(공소시효의 정지)

구 (개정 전)

제16조(공소시효의 중단)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

신 (개정 후)

제16조(공소시효의 정지)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통고일부터 고발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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