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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8.01.01 · 공포 2009.01.30 제0934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조세범 처벌법의 2028.01.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 제3조, 제9조, 제12조의3(기장의무위반등), 제13조(명령사항위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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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구 (개정 전)

조세범처벌법

신 (개정 후)

조세범 처벌법

제3조

구 (개정 전)

제3조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인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서도 각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국세기본법에 의한 과점주주가 아닌 행위자에 대하여서는 정상에 의하여 그 형을 감면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3조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인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서도 각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국세기본법에 의한 과점주주가 아닌 행위자에 대하여서는 정상에 의하여 그 형을 감면할 수 있다.

제9조

구 (개정 전)

제9조 ①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다만, 주세포탈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 개별소비세ㆍ주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3.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 ①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다만, 주세포탈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제12조의3(기장의무위반등)

구 (개정 전)

제12조의3(기장의무위반등) ①부가가치세법(同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課稅特例의 適用을 받는 者는 제외한다)ㆍ「개별소비세법」ㆍ주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 기장하여야 할 자가 그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12조의3(기장의무위반등) ①부가가치세법(同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課稅特例의 適用을 받는 者는 제외한다)ㆍ「개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 기장하여야 할 자가 그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명령사항위반등)

구 (개정 전)

제13조(명령사항위반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자 가.·나. (생 략) 다. 「개별소비세법」 제25조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1조에 따른 납세보전을 위한 명령 라. ∼ 자. (생 략) 2. ∼ 13. (생 략)

신 (개정 후)

제13조(명령사항위반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자 다. 「개별소비세법」 제25조에 따른 납세보전을 위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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