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불공정 조달행위의 조사) ① 조달청장은 수요물자 조달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 조달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신고를 접수하고, 그 신고 내용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소ㆍ사업장ㆍ공장 등을 방문하여 시설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 6. (생 략) ② ∼ ⑦ (생 략)
제21조(불공정 조달행위의 조사) ① 조달청장은 수요물자 조달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 조달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신고를 접수하고 그 신고 내용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조달청장이 불공정 조달행위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21조의2에서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소ㆍ사업장ㆍ공장 등을 방문하여 시설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21조의2(계약상대자등에 대한 부당요구 등 금지) ①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조달과정에서 계약상대자등에게 부당한 계약조건을 제시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한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를 통하여 해당 수요기관에 시정요구, 제도개선 권고, 재발방지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제3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자 2. 제33조제5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 설>
제3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자2. 제33조제5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3. 제33조제5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