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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재정경제부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연체료율), 제11조(이의제기), 제13조(신용카드 등을 통한 비축물자대금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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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연체료율)

구 (개정 전)

제10조(연체료율) 영 제21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연체료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체료율을 말한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제10조(연체료율) 영 제21조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연체료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체료율을 말한다.

제11조(이의제기)

구 (개정 전)

제11조(이의제기) 영 제24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란 별지 제1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말한다.

신 (개정 후)

제11조(이의제기) 영 제24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란 별지 제1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말한다.

제13조(신용카드 등을 통한 비축물자대금의 납부)

구 (개정 전)

제13조(신용카드 등을 통한 비축물자대금의 납부) ① 영 제37조에 따른 비축물자대금 납부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비축물자대금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2.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3조(신용카드 등을 통한 비축물자대금의 납부) ① 영 제37조에 따른 비축물자대금 납부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비축물자대금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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