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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17.01.01 · 공포 2016.12.30 제2775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의 2017.01.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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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제7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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